“청바지 동남아에 팔면 10배 수익” 투자금 91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7-08-04 18:48
청바지를 동남아시아에 팔아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91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권모(56·여)씨를 구속하고 같이 일한 오모(51)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12명에게서 모두 9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악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았다. 웹사이트도 열어 “국내에서 땡처리한 청바지를 사서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팔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계좌당 33만∼1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나눠 배당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50, 60대 가정주부였다. 입소문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았다. 권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데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초 자금이 바닥나 이익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씨 등은 환전소와 제대혈 사업을 시작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익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 1명의 제보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