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주재 대사 성추행 확인”… 외교부,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8-04 18:28

외교부는 4일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대사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행정직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던 중 대사의 성추행 제보를 접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 21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감사단은 열흘간 조사를 벌여 다수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에티오피아에 머물고 있는 해당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