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벨, 볼보이… 박찬주 의혹 상당부분 사실 “형사입건”

입력 2017-08-04 18:04 수정 2017-08-04 23:27
뉴시스

국방부는 박찬주(사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근무병(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박 사령관 부인 전모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일부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사실이 나올 경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육군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것은 2004년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입건된 이후 두 번째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갑질’ 가운데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 벨(전자팔찌) 착용과 칼로 도마를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것, 골프공 줍기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중인 박 사령관 아들의 휴가 시 사령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한 의혹과 공관병들에게 텃밭 농사를 시킨 것도 양측 진술이 같았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 부모를 모욕한 것과 전을 집어던진 것,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은 부인과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으나 국방부는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일반전초(GOP) 철책근무 체험, 박 사령관이 자신의 아내를 ‘여단장급’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이 되지 않아 박 사령관을 별도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지만 박 사령관은 대장 서열 3위로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2명뿐이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6명, 공관장, 운전부사관, 박 사령관의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