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발표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전 집어던지기, 요리 때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점도 사실로 판단했다. 공관병을 머슴 부리듯 한 셈이다.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 날 일이다.
공관병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도 존재한다. 이들은 지휘관과 가족의 개인 편의를 위해 말 그대로 사적으로 이용된다.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군은 외부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때뿐이었다. 해당 지휘관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휘관들은 이를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고 있다.
육군은 이번 기회에 공관병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게 뻔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사적으로 이용되는 병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밝힌 민간 인력 대체 방안은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있다. 제도 개선 없이 민간인을 고용한다면 그것 역시 세금으로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 사적 업무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맞다. 자체에 공관병의 존폐 여부도 고민할 때가 됐다. 중요한 것은 개인 일탈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병사에 대한 인격침해와 사적 노동을 눈감아온 군의 구조적 적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설] 병사의 사적 이용은 구조적 적폐다
입력 2017-08-0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