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17-08-04 18:50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65·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상고를 한다 해도 1년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선 의원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