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 단가에 손을 보기 시작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세제를 개편해 에너지 원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연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첫 단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원가를 낮추지 않고 석탄화력의 세금만 올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했다. 그동안 ㎏당 30원이던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3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탄력세율도 변화를 줬다. 현재 정부는 발열량에 따라 3단계 차등세율을 두고 있다. 5000㎉ 미만의 저열량탄은 ㎏당 27원에서 33원으로, 5500㎉ 이상의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연료 간 형평성을 감안해 개소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LNG, 신재생 비중 확대를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반대하는 쪽은 에너지 원가를 이유로 들었다. 원가가 저렴한 석탄이나 원자력을 줄이고 비싼 LNG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정부는 에너지원별 원가 차이의 이유로 세금을 꼽았다. 실제 개소세와 함께 석탄과 LNG의 발전 세금은 큰 차이가 있다. 석탄의 경우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없지만 LNG는 각각 3%, ㎏당 24.2원, ㎏당 4.8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석탄화력이나 원전 등은 사회적 비용이나 위험부담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올 하반기 8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이 내용을 포함한 발전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연탄 개소세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이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나 LNG의 발전단가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민간 발전사들은 세법 개정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6원 인상된 기본세율로 단순 계산하면 t당 6000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년 기준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유연탄은 314만t 정도다. 188억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발전사 관계자는 “세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 “한전과 협의해 부담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인상 계획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원별 세금 인상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대기오염, 탄소배출 등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꾸준히 세율을 인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LNG의 경우 수급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전력 수급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세금 폭탄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탈석탄·탈원전 겨냥… 발전 단가 인상 착수했다
입력 2017-08-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