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 전환

입력 2017-08-03 18:25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도시개발사업의 건설용지 경쟁입찰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한다.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주거와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등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을 병행했지만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토지가격은 감정가의 1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추첨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면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