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0월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에는 원전 건설 중단 찬반 비율이 수치로 명시된다. 또 공론화위 역할은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확정됐다.
공론화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의결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뒤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의 권고가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구성한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면 100% 수용하겠다고 밝혀 결정 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는 논란의 단초가 됐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활동시한은 10월 21일(출범 후 90일)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만 19세 이상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 유사하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성별과 연령, 지역, 참여의사 등을 고려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때보다 한층 심층적인 문항에 답한 뒤 전문가와 원전 입지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숙의 절차를 밟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최종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건설 중단에 관한 찬반 의견 비율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의견 비율은 객관적인 사실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반 격차가 최종 결정을 가를 만큼 유의미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격차가 어느 정도 나야 정부와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참고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며 “공론화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김영원 이윤석 위원), 소통(김원동 류방란 위원), 숙의(이희진 유태경 이성재 위원), 법률(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권지혜 문동성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신고리공론화위 “건설 중단 여부 결정 기구 아니다”
입력 2017-08-03 18:02 수정 2017-08-0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