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들과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해마다 지원기준과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울산광역시 등 전국광역단체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울산과 대구, 경북, 경남, 대전 등 5곳이다.
울산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중학생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9월에 열리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면적인 중학생 무상급식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시는 부정적이다. 시는 중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사업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중 교육청이 86.3%를 부담하고 13.7%만 시가 부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평균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0.8%, 광역자치단체는 30.3%, 기초단체는 18.9%다.
경남도의 경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중단했던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최근 도의회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원 분담비율 조정의 열쇠를 쥔 경남도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삼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면 논의에는 나서겠지만 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대전은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내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구·군에게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선별 급식 예산 분담을 건의했지만 기초단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년 논란을 반복하는 이유는 모호한 법조항 탓도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항 자체가 애매하다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매년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법에 무상급식 대상을 정하고 각 기관별 급식비 분담비율도 규정해 놓으면 급식비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구=조원일 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wcho@kmib.co.kr
5개 광역단체-교육청 반복되는 무상급식 충돌… ‘지원할 수 있다’ 모호한 법이 문제
입력 2017-08-03 18:43 수정 2017-08-04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