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받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한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다. 지금도 유효한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됐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가.
“법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및 임대소득세가 감면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거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 포인트 완화한 50%로 적용한다.”
글=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8·2 부동산 대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주요 내용 Q&A
입력 2017-08-02 18:44 수정 2017-08-0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