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초(超)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연간 6조2700억원가량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한다. 고용증대세제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3종 세트’를 통한 일자리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2000억원 초과, 즉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비과세소득 등을 제하고 남은 게 연간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인상 대상이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상위 129개 대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설비투자세액 공제 역시 축소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강화했다.
대신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고용 증가 1인당 2년간 최대 20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기업이익 중 투자와 임금 증가분, 배당액이 일정액에 미달할 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없애는 대신 임금 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배당과 토지 투자분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했고, 임금 증가분 계산 시 대상 근로자 범위를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과표 3억∼5억원은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오른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누진세율을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5% 포인트 오른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 3%로 축소된다. 증세 대상 고소득층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서민·중산층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10% 인상하고, 월세소득공제율을 12%로 올리기로 했다. 중·저소득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5조5000억원씩,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22조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22조원에 향후 초과세수 증가 예상분 60조원을 합치면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목표(83조원)는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부자증세로 年 6조3천억 재원 마련… 법인세 최고 25%, 소득세 42%로↑
입력 2017-08-02 18:21 수정 2017-08-02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