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등 불법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 규제에 더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조사를 거부해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은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단속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당 공무원은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 매도·알선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벌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8·2 부동산 대책] 떴다방 잡는 특별사법경찰관 뜬다
입력 2017-08-0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