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재개편안]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10% 올려

입력 2017-08-02 18:00
문재인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세수를 2200억원정도로 보고 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내년부터 10% 가량 늘어난다. 전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30세 이상)와 소득이 각각 2100만원·25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지원하는 기본 요건은 동일하다. 연간 최대지원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8만원 오르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15만원(185만→200만원)·20만원(230만→250만원) 오른다.

근로장려금 지원범위도 확대됐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와 한국인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게 된다. 중증장애인 미혼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144만가구, 지원금액은 1조574억원이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올해 5000만원을 번 근로자가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내는 경우 현행기준 연 60만원인 세액공제액은 72만원으로 증가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현재 자식과 부모가 합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집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과세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는 재가 간병비(집에서 노부모를 간병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역시 대폭 손질했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서민형’ ISA 가입자가 매년 2000만원씩 3년을 납입해 매년 4%(단리) 수익을 거뒀을 경우 4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되지만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또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해도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지금은 중간에 돈을 빼려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