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총회 업무 전념 필요”“장로교 전통 어긋나” 분분

입력 2017-08-03 00:02
예장 통합 101회 정기총회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시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예장 통합 산하 13개 노회는 당시 ‘총회장 2년 전임제’ 헌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총회장 2년 전임제’를 연구중이다. 총회장 2년 전임제란 총회장에 취임한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동안 총회에서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총회는 이때 사택과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예장통합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102회 정기총회 때 보고할 예정이다.

총회장 2년 전임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 13개 노회가 상정했던 헌의안으로 당시 총회에서는 산하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기구개혁위)로 안건을 이첩해 1년 동안 연구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연구를 담당한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데다 예장통합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정치부는 총회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부장 이정원 목사는 “총회장이 목회와 총회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총회에 누수가 크다”며 “이외에도 교회 연합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전임 총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장 임기는 1년이다. 통상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취임한 뒤 1년간 일한다. 하지만 3∼4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년 전임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부의 관측이다.

반면 기구개혁위는 이 같은 의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전국 5개 지역에서 공청회까지 열었던 기구개혁위는 “2년 전임제가 장로교 전통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총회장은 영어로 ‘moderator’이다. 이는 회의의 사회자이지 정책 결정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회장 2년 전임제가 감리회의 감독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구개혁위는 이밖에도 사택과 전임제 총회장 예우 등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교회 사임을 전제로 전임제 총회장에 도전해야 하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개 지역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2년 전임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부와 기구개혁위 주변에서는 2년제 대신 수정안인 ‘총회장 1년 전임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