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증세안의 타깃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다.
우선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2% 포인트 높였다. 최고세율 인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4번째다. 외벌이 4인 가구 가장의 근로소득이 연간 5억원일 경우 내년부터 4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2015년 납세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사업소득자 4만4000명(상위 0.8%)이 당장 영향을 받는다.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공제율은 7%에서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부터는 3%로 내려간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면 올해는 상속세(40억4000만원) 중 2억800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2억원만 공제받는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확대했다. 3억원 초과 주식을 양도할 경우 현행(20%)보다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1만명 내외지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현행 대주주 요건도 15억원 이상(2018년 4월), 10억원 이상(2020년 4월), 3억원 이상(2021년 4월)으로 하한액이 조정된다.
90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한 법인세는 지난해 신고액 기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대기업에 적용된다. 삼성전자의 2015년 법인세 납부액(3조2167억원)을 예로 했을 때 법인세율을 3% 포인트 올린 인상안을 적용하면 연간 4327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도 대기업만 조정했다.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대상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혜택도 줄인다. 기업부설연구소 운용 등 상시적인 R&D 실적에 부과하던 1%의 기본공제율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공제율 상한선도 3%에서 2%로 낮췄다.
한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하가 예상됐던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유연탄 개소세를 ㎏당 6원 인상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키로 했다.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2017 세제개편안] 삼성전자 年 4327억 더 부담
입력 2017-08-02 18:22 수정 2017-08-0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