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신용카드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보내기 전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떼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탈루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유흥업소 등 부가세 탈루가 많은 업종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 규모를 매년 7조∼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자금 유용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확대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정강’ 같은 소규모 법인이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5억∼20억원 이상에서 3억5000만∼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도 확대된다.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쓰면 관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은 기존 58개에 악기와 자전거, 기타운송장비 소매업과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원고료·강연료·자문료 등 기타소득에서 세금을 매길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80%에서 2019년 6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주식보유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작한 맥주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된다.세종=정현수 기자
[2017 세제개편안] “새는 세금 잡아라”…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
입력 2017-08-02 18:24 수정 2017-08-02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