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조세를 지원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고용 관련 부분은 이 한 줄로 설명된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통합·개편하는 것이 중심이다. 다른 한 축은 실제 일하는 중·저소득 등 취약근로자가 지원을 체감하도록 임금 인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늘리면 투자액의 3∼8%를 공제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라진다. 대신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늘어난 상시 근로자 한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씩 2년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고용한 근로자가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일 경우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2년간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존 1년 지원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은 기존과 같이 1년간 300만원씩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이 늘어난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사회보험료의 50∼75%(청년·경력단절여성일 경우 100%)를 2년간(기존 1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교 등 졸업자를 복직시키면 2년간 세액을 공제받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높였다. 기존엔 대상이 아니었던 중견기업(공제율 15%)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조직 변경시 과세를 이연해주는 혜택 적용 요건에도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한다는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했다. 기업을 세제로 지원하는 모든 경우에, 일자리 창출 가중치를 확실히 두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과 60세 이상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기존(3년)보다 기간이 확대됐다. 근로자 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더 많이 올린 기업의 경우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중소기업만 공제율을 20%로 높였다. 대신 적용대상 근로자는 총 급여 7000만원 미만(기존 1억2000만원)으로 줄였다. 중소기업의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액도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토지 투자와 배당액 등을 기업 소득에서 차감해주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라진다.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고용에 따른 임금증가분과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출연금에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청년 고용 등 확대와 상생협력에 중심을 두는 식으로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유망한 서비스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별도의 세제 지원도 늘린다. 창업 중소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기존 세액 감면 혜택(5년간 50%)이 확대(3년 75%, 2년 50%)된다. 이와 별개로 창업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세액 감면을 최대 50%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받아도 다른 고용·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복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고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2017 세재개편안] 中企,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年 최대 1000만원 공제
입력 2017-08-0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