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재개편안] 0∼5세 1명당 아동수당 매년 120만원 준다

입력 2017-08-02 17:59

연 120만원에 달하는 문재인정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 새로 시행되면서 출산·양육 세제지원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복되는 지원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0∼5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는 내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수에 따라 수당은 늘어난다. 예컨대 0∼5세 자녀가 3명이라면 연간 36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서민·중산층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400만원을 벌어들인 맞벌이가구가 3세, 1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내년에 정부로부터 340만원(아동수당 240만원+자녀장려금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은 자녀수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1인당 150만원인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도 유지된다.

달라지는 부분은 20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세액공제’ 조항이다. 우선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2020년 12월까지만 운영된다. 2021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는 만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보편적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범위를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