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AI 前 본부장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7-08-01 21:23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 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KAI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KAI 생산본부장을 지낸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KAI 본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하성용 전 KAI 대표 등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사용처 등을 추적 중이다.

2012년 생산본부장(전무)으로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생산 업무를 담당한 윤씨는 2013년 하 전 대표가 KAI에 복귀한 뒤 퇴직했다. 이후 외국 민항기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항공기 부품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