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원전 공론화’

입력 2017-08-01 18:41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울산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계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전 지역주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법원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와 교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이상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장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글=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