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김 전 실장에게 구형했던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구형했던 징역 6년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선고된 형량도 애초 특검이 제시했던 구형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서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가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작성·실행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성명을 내고 “판결문 속에 정의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윤선 다시 법정 선다… 특검, 블랙리스트 7인 항소
입력 2017-08-0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