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制 도입 입법 가속… 소송 안한 피해자도 구제

입력 2017-08-01 18:14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기업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의 집단소송 대상 포함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만명에게 판매된 건강식품이 성분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기존에는 소송 참여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 후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두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담합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집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소송제기 건수는 9건, 실제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