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 후 3개월에 한해 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같다. 현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유아휴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배로 오른다
입력 2017-08-0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