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까지 규제한 수중레저법, 다시 고친다

입력 2017-08-01 05:00

여름철 가볍게 즐기는 스노클링을 특정구역에서만 하도록 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 두 달 만에 개정에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규정과 활동구역 등을 똑같이 규제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1일 “현행 수중레저법에서는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데 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중레저법은 2015년 3월 19대 국회에서 안효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30만명으로 늘어난 만큼 안전기준과 교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수중레저 활동구역이 논란이 됐다. 수중레저법 제8조와 9조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자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구역을 배가 지나는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수중레저 활동구역을 설정하고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활동구역에서만 수중레저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를 벗어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노클링 이용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스노클링은 호흡용 튜브인 스노클 정도의 장비만 갖추고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을 잠수한다. 스킨다이빙이라고도 불린다. 공기통 등 전문적인 호흡장비를 갖추고 바다 밑 10∼30m로 내려가는 스쿠버다이빙과는 다르다.

스노클링은 장비가 간소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즐기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가 정한 구역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수욕장에서도 스노클과 물갈퀴를 잠수하려면 별도로 수중레저 활동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스노클링 동호인을 포함한 500여명은 포털사이트 아고라 청원게시판에서 “스노클링을 스쿠버다이빙과 똑같이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름철이면 한 달에 2∼3회씩 스노클링을 즐긴다는 직장인 이모(33)씨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일반인에게도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너무하다”며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정도의 물놀이를 즐기는 행위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해수부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수중레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안전구역인 해수욕장에서 별도 표시 없이 스노클링을 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나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법을 수정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