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무제한 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꼽힌 ‘근로시간 특례제도’ 대상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최근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논란이 된 노선버스 운전기사는 운수업과 별도로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준용한 것이다. 그런데 10개 업종에는 버스기사를 포함한 운송업이 들어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운송업 중 ‘노선버스 여객운송업’만 특례업종에서 빼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다른 운송업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기로 해 논의가 필요한 데다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하 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사측 의견 등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선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논의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3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시간 단축(62시간→52시간) 문제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무제한 근로허용 업종서 노선버스 제외시킨다
입력 2017-07-31 18:28 수정 2017-07-3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