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실무자만 기소…국민의당 지도부에 면죄부

입력 2017-07-31 18:08 수정 2017-07-31 21:21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 전·현 지도부가 31일 국회에서 당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지원 전 대표, 안 전 후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최종학 선임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기자회견에 나왔던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까지만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안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55)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4)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을 제보조작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셈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준서(39·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건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파일을 충분한 검증 없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검찰은 앞선 판례를 통해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첫 번째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일 준용씨와 해당 제보에 등장하는 제보자의 파슨스 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은 무혐의였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파일을 받고 공명선거추진단에 건넨 역할을 했지만, 검증이나 기자회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폭로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내부적으로 공명선거추진단장직을 사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후보와 박 전 대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표를 서면으로라도 조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해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설명했다.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호기심으로 수사할 순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반겼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 기소는 검찰의 법적 판단이고, 제보조작 범행은 이유미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전 후보, 박 전 대표 등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의 조직적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글=손재호 김경택 기자 sayh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