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해외 친척집 방문을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낭패를 봤다. 선물용으로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을 가방에 넣은 게 문제였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가져갈 수 없게 됐다. 출발시간이 촉박한 A씨는 결국 화장품을 버려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2014년 209만2937건에서 지난해 307만1821건으로 늘어 300만건을 처음 넘어섰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의 불만도 컸다.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로 보안검색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를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바꿨다.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가 있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통해 해당 물품을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로 보내거나 귀국일에 해당 업체 영업소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기내 반입 불허 물품 택배·보관 서비스
입력 2017-07-3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