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독자 제재는 제한적이다. 북한 유력 인사와 핵심 기구, 석탄·유류 회사 등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거나 해운 통제를 강화하는 것 정도다. 남북 교류가 이미 단절된 상황이어서 상징적인 조치라는 의미가 강하다.
정부는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독자제재안에 따라 제재 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한국인 및 한국 기업과의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당시 북한에 입항한 적이 있는 제삼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중국 기업 및 임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가 별로 없다”며 “굳이 꼽자면 북한의 기관 및 개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통제를 강화하는 것 정도인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독자제재 검토 지시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 실효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자 제재 방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경제적 옵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남북대화 여지를 남겨둔 문재인정부가 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직후 독자 제재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정부, 대북 ‘독자제재’ 한다는데… 마땅한 카드가 없다
입력 2017-07-3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