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내달 2일 부자증세 세법개정안 발표

입력 2017-07-30 18:08 수정 2017-07-30 20:57
이번 주에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부자증세’라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서민금융정책 추진 방향도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여당이 제시한 부자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을 제안했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추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내놓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 행사 기간이 끝나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을 알지 못한 채무자가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부활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지난 5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7%로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다.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올라갈지가 관건이다.

또 통계청은 8월 1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놓는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