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이번 주 ‘막판 스퍼트’… 어떤 입장 밝힐까

입력 2017-07-31 05:00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수사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닷새 연속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연이어 심리한다. 31일에는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1일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묵묵부답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싶은 게 본심이지만 변호인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두 차례 이 부회장 재판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3∼4일에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재판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7일은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기일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도 삼성 뇌물 혐의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고, 4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중 나오게 될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유무죄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