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SUM’ 상표 사용하지 말라”

입력 2017-07-30 18: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LG생활건강(LG생건)이 “SUM(썸)이란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건은 ‘SU:M’(숨)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며 2008년부터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SM 측은 ‘SUM’이라는 상표로 2015년부터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기념품점을 운영했다. 이 상표로 문구, 식음료 등을 취급하는 종합 소매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LG생건 측은 “SM이 유사한 상표로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서체나 표시 등에 차이가 있고, 호칭도 ‘숨’과 ‘썸’으로 서로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LG생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호칭이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SM 측은 ‘SUM’ 상표를 제거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라”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