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교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한 교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교사에 대해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한 교사에 대해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사는“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여학생 성추행’ 교사 2명 구속영장
입력 2017-07-2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