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부패혐의’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

입력 2017-07-28 23:29

나와즈 샤리프(67·사진) 파키스탄 총리가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지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부패 의혹에 휩싸인 샤리프 총리에게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총리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샤리프 총리는 더 이상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서 “총리직 수행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현지 부패방지 당국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6주 안에 마무리할 것을 명령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를 통해 탈세와 해외 자산은닉 등 부패 의혹이 드러났다. 그러자 파키스탄 대법원은 의혹을 수사하라고 명령했고,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총리의 소득원과 현재의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샤리프 총리는 2013년 5월 세 번째로 총리에 취임했지만 세 번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파키스탄 펀자브주(州)의 주도 라호르의 재벌가 출신이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