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8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현안 청취도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 애로사항을 들은 것을 비유하며 과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도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댄 것이다.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2시간40분 만에 “실언(失言)이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2차 간담회를 의식한 듯 “죄송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기업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얘기하면 바로 부정 청탁이라고 주장한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여러 현안을 듣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이냐”고 했다.
특검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은 당연히 그룹 총수들에게 현안을 들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의심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들을 단독으로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황은 오히려 국가적 목적보다 사적인 의도가 있음을 방증한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문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공방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었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재용 측 “文대통령도 부정청탁이냐” 특검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해야”
입력 2017-07-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