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지, 지자체가 선정

입력 2017-07-29 05:00
국토교통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사업자 선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사업 방식은 기존의 철거와 정비 대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 계획안 마련을 위해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그동안 뉴타운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역 지원이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3분의 2인 약 2200여개가 쇠퇴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46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단위 사업 규모도 줄인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다.

첫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곳 이상을 신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준다. 신규 사업 물량의 70% 정도를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역시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쇠퇴도 등 지역 특성, 재원이나 부지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과열지구는 철저히 단속한다. 가격 상승 우려 지역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서고 과열지역은 다음해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재정 2조원 중 도시재생사업 국비 예산도 1500억원에서 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