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유미(구속)씨의 남동생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파일 제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제보조작 과정에서 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가장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준용씨 관련 첫 폭로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5월 5일 이씨의 조작 여부를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이 있고 5월 7일 발표 때에도 해당 제보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 동안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31일 제보 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제보 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기소
입력 2017-0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