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서울시내 주요 회차구간에 운전기사 휴식장소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운수업을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수 노동자의 과도한 연장 근무를 가능케 했던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운수 노동자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돼 있다”며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면 일부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지만 운수업 등 특례업종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부터 시행한다. 여객법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의 주요 회차지인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사당역, 잠실역 등에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도 보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으로 해결한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투입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부산 등 6곳의 대도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뒤 휴식보장 등 직원 복지 규정이 지켜져 사고비율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한다. 첨단장치 장착 차량을 구입하면 재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을 점검하고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배 올리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버스·화물기사 연속휴식 10시간 이상 의무화한다
입력 2017-07-29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