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인 김경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 및 개인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로 전날(2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꾸짖었다.
문화예술계는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가현 장지영 기자
김기춘 블랙리스트 판결 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17-07-28 18:08 수정 2017-07-2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