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8일 거제시 모의원 원장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환자 B씨(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B씨가 숨지자 렌트한 차량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다음날 오전 4시쯤 통영시 용남면 해상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후 1시쯤 용남면 소재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에서 B씨가 복용하던 약과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고 주점에 근무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자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B씨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발견했다. 추적결과 차량을 렌트한 A씨가 평소 피해자가 자주 내원하던 병원의 의사라는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까지 조작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시신 유기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겨둬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지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환자 숨지자 자살로 위장…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입력 2017-07-28 18:17 수정 2017-07-2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