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 결정 재개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을 철회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되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는 최종 책임자는 정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재개 여부를 조사 대상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공론화위 출범 당일에도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론화위는 용어 선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에 쓰이는 방법은 시민배심원제가 아니라 공론조사”라면서 “배심원제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구상은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제를 함께 운용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제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론조사는 주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시민배심원제는 장기간 토론을 해서 찬반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대변인을 지냈던 명지대 조성경 교수는 “두 방식을 같이 사용할 경우 공론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조사는 경우에 따라 찬반 양측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사 재개 찬성 51대, 공사 재개 반대 49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정부도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신고리 공론화委, 정부 입장과 다른 발표 혼란 “배심원단 구성 안해… 최종 결정은 정부가”
입력 2017-07-27 21:36 수정 2017-07-2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