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3·5·10 기준 변경은 시기상조 ”

입력 2017-07-27 18:08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인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없이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이 부진하다며 가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가액 조정은)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축수산물 업계와 화훼 업계의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지표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들이 최소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액 조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최소한 경제지표 분석을 위해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12월까지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과 국민·공직자 인식 등을 감안해 김영란법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