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식 뱉은 김기춘… 한숨 돌린 조윤선

입력 2017-07-27 17:53
김기춘 /사진=뉴시스

“피고인 김기춘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하늘색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이처럼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옅은 탄식을 내뱉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가득 들어찬 법정에서도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를 눈을 감은 채 듣던 김 전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퇴정했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주면 되겠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김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구속 절차를 밟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말없이 법정을 나섰다. 서울구치소로 잠시 돌아갔다가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성실히 (항소심) 재판에 임하겠다”고 하고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한 중년 여성은 “판사님, 정치권력에 차별받지 않도록 똑바로 해달라”고 외쳤고, 또 다른 여성은 “좌파 정권은 두 달 동안 더 심하지 않았느냐” “재판장이 누군지 기억하겠다”고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청사 안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욕설,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