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7인방에게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법꾸라지’ ‘법마’(法魔·법을 이용한 악마)라고 일컬어졌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40여년 권력사도 형사처벌이라는 종착역에 가까워졌다. 처벌 여부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블랙리스트 사건도 1심 유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 외 피고인들 형량도 1∼3년에 그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징역 3∼7년을 구형했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 등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서 엇갈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행위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놓고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설령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오는 31일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장지영 기자 hyun@kmib.co.kr
김기춘 ‘중형’ 조윤선 ‘석방’…법원 “막대한 권한 남용”
입력 2017-07-28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