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 나선다

입력 2017-07-28 00:03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27일 개최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참가자들이 푯말을 들고 “동성애 옹호조장 개헌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신현가 인턴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국민연합)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헌법개정안 저지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입법학회장인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이날 함께 열린 학술포럼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개헌안 등 여러 개헌안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한국사회는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허용·정당화하게 된다. 혼인의 성립요건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해도 동성혼을 허용·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고 법규범 효력의 근거 및 해석의 기준이 된다”면서 “만약 동성혼을 해석상 허용하는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사적 분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백히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지낸 윤재만 대구대 교수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동성애나 혐오감을 주는 집단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걸 성적 지향으로 두둔하고 획일적 차별금지, 획일적 평등사상을 주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이건 헌법개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국회 개헌특별위가 ‘양성’을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성’은 영어로 젠더(gender)로, 타고난 성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이는 혼인을 1남1녀의 결합이 아닌 것으로 재정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도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면 국가인권위가 보장하는 동성애 등 차별금지 사유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원평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만약 헌법에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수정되고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 안에 들어가면 동성애와 동성혼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잘못된 헌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홈페이지(hisland.org)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