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

입력 2017-07-27 18:06 수정 2017-07-27 23: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17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고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선 우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방안으로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방안이 거론됐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등 소득 재분배 방안도 검토됐다.

당정은 또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재기를 지원하고,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선 이밖에 주식거래·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차액인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용택 김판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