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이 두려워 민원인에게 권리 포기를 종용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역민에게 떠넘기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 이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 A공무원은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후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늦은 신청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자신에 대한 문책을 우려해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했다. A씨는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고 민원인에게 강요했고 민원인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토지 재평가 결과 보상금이 당초보다 2300여만원이 더 책정되면서 이천시에는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 도는 A씨를 포함해 팀장과 과장에 대한 문책을 시에 요구하고 2300여만 원의 변상명령도 내렸다.
광주시 B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경우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 대신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한 내용을 철저히 무시했다. B씨는 끝까지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하며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도는 광주시에 B씨와 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청했다.
군포시 C공무원은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 받은 CCTV의 경우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한 후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했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게다가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군포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뢰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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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늦게 ‘토지수용재결신청’… 보상금 포기 종용도
입력 2017-07-2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