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채권매각·추심 위임때 투자자 동의 거쳐야

입력 2017-07-27 18:0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 대출사업자가 채권매각을 결정하고 차입자 채무를 감면할 때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약관조항의 유형은 7개다.

공정위는 사업자 재량으로 제3 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쳤다. 추심 위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토록 했다. 사업자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때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계약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사업자가 아닌 고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P2P 대출사업은 투자자와 자금수요자를 중개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최근 급성장 중이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