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총장이 단란주점 등서 학생 등록금 1억5000만원 탕진

입력 2017-07-28 05:01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흥청망청 쓴 대학 총장이 적발됐다. 대학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인 이 대학 총장은 대학을 사유화해 학생에게 쓰일 돈을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북지역 사립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대학 총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교비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썼다. 골프장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2000여만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000만원을 썼다.

또 수입을 부풀려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했다. 법인 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해 원금 회수도 못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교육부가 적발한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금액만 31억원에 달한다. A대학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직원으로 가짜 채용해 27개월간 5963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인자금 4724만원을 1195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해 총장과 이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