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48) 전 대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4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신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7년을,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생각했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옥시로부터 배상을 받은 점, 관련 특별법이 마련돼 구제책이 생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피해자들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법원의 소극적인 법 적용이 감형과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반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감형
입력 2017-07-26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