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7-26 18: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액을 늘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의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선거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한 부분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인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다.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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